근로장려금 자격조회,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국세청홈텍스, 자녀장려금, 근로장려지급대상자확인


근로장려금 자격조건과 신청방법등 이것저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EITC)과 서민들을 대상으로하는 자녀 장려금이 1일부터 신청을 받고있습니다.

국세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을 받아서 9월에 지급한다고 밝혔는데요

국세청은 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253만 가구를 추려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09년 처음 시행된 제도로써 지난해까지는 저임금 근로소득자,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었지만 올해부터 개편을 통해 변호사등 전문직 사업자를 제외한 자영업자에게도 지금되는것으로 확대 했습니다.

이로인해 지난해 124만 가구보다 63만 가구 증가한 187만 가구로 늘어났습니다.


신청대상은

1. 근로장려금은 연소득 2500만원 미만(부부합산)인 맞벌이 가구

2. 연소득 2100만원 미만인 홀벌이 가구

3. 배우자 자녀가 없는 60세 이상 중 연소득 1300만원 미만인 사람 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연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한명이라도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전화, 국세청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 1544-9944

국세청 홈페이지 : www.hometax.go.kr


받을수 있는 금액은?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가구는 최대 210만원, 홀벌이 가구는 최대 17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자녀 1명당 30만 7천원~ 최대 5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12월 1일까지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6월 1일을 넘겨 신청할경우 산정액의 90%밖에 받지 못하고 지급도 뒤로 밀리기때문에 되도록이면 6월 1일까지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안내 대상자는 신청 조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신청하면 되는데요. ARS 1544-9944를 걸어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서 진행할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표로 정리되어있으니 한번쯤 살펴보세요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자일 경우, 신청 전에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확정신고해야합니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150만원 이하의 소규모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없이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안내대상은 132만 가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는 대상은 총 66만가구로 추정됩니다.


만약 위의 대상조건중에 한가지라도 포함된다면 빨리 신청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셔도 되니 편하게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단 체납이 있는경우 공제하고 나오며 우편으로 통보가 오기때문에 참고 바랍니다.

Posted by 카르발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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