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의 심규홍 부장판사는 23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형식으로 진행된 이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전원일치로 조희연 교육감의 혐의에 유죄평결을했는데요
조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 기간이던 지난해 5월 "고 후보 본인도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지 않느냐"는 최경영 뉴스타파 기자의 트위터 게시글을 보고 이에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후 확인결과 고 후보는 영주권을 갖고있지 않은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은 "최경영 뉴스타파 기자의 글 외에 다른 근거도 없고, 사실 확인도 하지 않았다"라며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측은 "의혹 제기는 선거에 필수적인 검증이었고 발표 당시 허위여부를 알 수 없었다. 할 수 있는 사실 확인은 다했으며 사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라며 반발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1심 당선 무효형과 관련된 최후 변론에서 " 배심원 여러분이 개인의 운명을 좌우하는게 아니라 미래의 서울 교육의 운명을 책임진 거라고 생각하시고 사법 정의를 바로세우는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1심에서 나온 판결이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반전이 나오는경우가 거의 없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 서울은 또다시 선거 열풍에 휩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되면 서울 교육감의 자리가 바뀌면서 조 교육감이 추진했던 정책들이 다시 뒤바뀌면서 교육에 문제가 생길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인해서 직선제 서울교육감 4명 모두 법정에 서게되었는데요.
공정택, 곽노현, 문용린에 이어 조희연 교육감까지 전 현직 수장이 모두 법정에 서게되었습니다.
문 전 교육감은 현재 선거때 이야기한 "보수 단일후보"라는 허위 광고를 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에있습니다.
6.4 지방선거에서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대거 당선되자 갑자기 불거진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의가 나오더니 진보성향의 교육감을 찍어 누르기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감 직선제는 여야의 합의를 통해서 2006년 12월 법률로 제정되었는데요
2010년에 이어 이번선거가 끝나자 폐지를 논의하는것이 직선제의 효용성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이 불리함때문에 직선제 폐지론을 들고나오는것이란 의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임명제와 직선제 모두 장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권의 후보들이 일부지역에서만 당선되고 진보성향의 야권인사들이 대거 뽑히자 이러한 문제를 들고나온것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함으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현재 조희연 교육감의 벌금형에 대해서 한국 교원단체총연합회는 "조 교육감도 유죄, 교육감 직선제도 유죄, 정치적인 혼탁선거로 변해가는 교육감 선거의 폐해를 확인한 판결"이라 평했고, 교총은 지난해 "교육감 직선제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에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선거 과정의 정당한 후보 검증행위를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하고 법원이 정의에 어긋나는 판결을 내렸다"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서울지역의 한 고교 교장은 "교육감의 신분이 위태해졌기 때문에 일선 학교도 곧 뒤숭숭한 분위기가 나타날것,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자꾸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의 허위사실 유포죄로인한 교육감 박탈이 일어난다면...
조희연 교육감뿐만아니라 선거때마다 상대방을 비방하던 많은 정치인과 제대로 확인되 안하고 "아니면 말고"식의 기사를 내왔던 많은 언론인들 또한 같이 수사해서 벌을 내려야 하는게 아닐까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는식의 처벌은 결국 검찰이 스스로 얼굴에 먹칠을 하고, 시민으로부터 외면받는 사태가 되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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