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관련자 처벌을 규정한 "성매매특별법(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9일날 처음으로 열리게되었습니다.
위헌 심판에 넘겨진 법률은 성매매 특별법 21조 1항 입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로 성매매 남성과 여성 모두 처벌대상입니다.
8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위헌 심판은 2012년 7월에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실상 성매매가 아닌이상 생계가 어려웠던 이 여성은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서울 북부지법은 같은해 12월 이런 요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미아리 포청천"으로 불렸던 감강자 전 서울종암경찰서장이 참고인으로 성매매 특별법이 위헌이라는 공개변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김강자 전 서장은 2000년 종암경찰서장으로 재직시 성매매 집결지인 미아리 일대를 집중단속하는등 성매매 단속을 열심히 했으나 퇴임후 성매매 특별법에 줄곧 반대해온 입장입니다.
공개변론에는 김강자 전 서장뿐 아니라 박경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성매매 여성측으로 참석하고,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참고인으로는 오경식 강릉 원주대 법학과 교수, 최현희 변호사가 참석해 변론을 한다고 합니다.
1948년 미군정에 의해 일제의 공창을 폐지한 후로 성매매를 금지해왔고, 1961년 윤락행위방지법이 계속해서 이어져온 상황인데요
벌써 성매매 특별법 시행이 11년째에 접어들었지만 아직도 찬반논란은 그치질 않고있습니다.
(윤락행위방지법-1960년 5.16 쿠테타 직후 만들어진 법률로 사회악 일소라는 명분하에 제정된 법률, 그러나 사실상 성매매를 묵인해왔음)
2000년과 2002년 집창촌 화재로 성매매 문제를 인권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로인해 성매매 여성들이 반발하며 "생존권 보장"이라는 농성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한가지 법률이 일정 집단의 생존권에 위협이 되면서 찬반논란이 거세지며 외국의 '공창제도'에 대한 토론도 활발했으나 아직 결론난 바는 없습니다.
현재는 집창촌보다는 오히려 악성 풍선효과가 생기면서 오피스텔이나 주택가로 많이 음성화 되어버려서 오히려 단속이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또한 유사성행위도 많아졌는데요 이에대한 단속도 쉽지 않다고 하네요
법률이 제정된 2000년과 2002년처럼 어디선가 납치되거나 돈에 팔려서 감금생활과 성매매를 강요받는 상태는 아닌것같습니다.
자발적인 성매매가 활발한 이때 법률을 없애서 일부 국가처럼 합법화 하자고 하기는 힘들겠죠
하지만 법적으로 아무리 단속을 하고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게 성매매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밤중에 번화가만 돌아다니더라도 일명 "오피스텔"아니 "안마"를 찾는 사람이나 호객행위를 하는 사람을 흔히 볼수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번 공개토론을 보면서 같이 생각하고 바른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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